육아휴직을 먼저 쓴 사람이 일반 급여를 받은 뒤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하면, 6+6 특례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6+6은 부모의 휴직 시작 시점과 공통 사용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 육아휴직 급여 6+6의 적용 조건, 월별 상한액, 두 번째 휴직자의 신청 시점과 첫 번째 휴직자의 추가 지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리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쓰면 6+6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최대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를 월별 상한액 안에서 받습니다.
첫 번째 휴직자는 일반 급여를 먼저 받고, 두 번째 휴직자의 신청 뒤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6+6 조건은?
육아휴직 급여 6+6은 같은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칠 필요는 없고, 순서대로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한 경우도 대상 판단에 포함됩니다.
법령상 특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원이나 교원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배우자에게만 특례 급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육아휴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부 판단은 신청 자료를 검토하는 고용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는 부모의 휴직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는 경우도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부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짧은 쪽이 6+6 적용 개월 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개월, 다른 사람이 3개월을 사용했다면 특례는 각자의 첫 3개월까지만 적용되고,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6+6 특례는 부부가 같은 달에 쉬었는지보다 같은 자녀를 위해 각각 몇 개월을 사용했는지가 급여 기간을 좌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6+6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6+6 금액은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첫 6개월에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되, 월별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 공통 사용 개월 수 | 월별 상한액 |
|---|---|
| 1개월째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예를 들어 두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사용하고 통상임금이 매달 상한액보다 높다면, 각 사람은 1~6개월에 위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월급 310만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통상임금도 31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항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6+6 특례가 끝나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일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이므로 휴직을 길게 계획했다면 첫 6개월과 그 이후의 월별 생활비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서도 1~6개월 특례와 7개월 이후 일반 급여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소급 적용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 6+6 소급은 첫 번째 휴직자가 일반 급여를 받은 뒤, 두 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서 특례 요건이 확인될 때 발생합니다.
별도로 과거 급여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먼저 신청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두 번째 휴직자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첫 번째 휴직자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 휴직자가 1개월만 사용하면 두 부모의 특례도 첫 1개월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3개월까지 사용하면 첫 번째 휴직자에게도 공통 사용 3개월분을 기준으로 일반 급여와 특례 급여의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휴직 도중 생후 18개월을 넘더라도, 부모가 휴직을 시작한 시점에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예정된 휴직 기간은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이후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6+6 특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휴직자의 추가 지급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개월 수가 확인된 뒤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6+6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6+6 신청 방법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같은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센터는 두 사람의 휴직 시작일, 사용 기간, 자녀 연령,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확인해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이미 지난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휴직 시작일과 급여 신청 가능일을 달력에 함께 적어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순차로 휴직했거나 한쪽이 이미 일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첫 번째 휴직자의 지급 내역과 배우자의 휴직 증빙이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확인한 육아휴직 기간, 자녀 정보, 상대방의 휴직 사실이 서로 다르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24의 제도 안내와 개인 서비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두 사람의 휴직 개시일과 종료일, 공통 사용 개월 수를 다시 대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보기자주 묻는 질문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 6+6을 같은 금액으로 받나요?
아빠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 6+6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과 공통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빠가 먼저 또는 나중에 휴직했는지는 특례 대상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0개월, 배우자가 1개월만 쉬면 차액은 없나요?
배우자가 1개월을 사용했다면 공통 사용 기간은 1개월로 보아 첫 1개월 특례 급여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휴직자도 일반 급여와 특례 급여의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3개월 이상을 써야만 소급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이미 받은 급여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월급 310만원이면 6+6 급여도 310만원인가요?
월급 310만원만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6+6 특례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영향을 줍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급여 기준액이 월급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부여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휴직 기간 30일 이상 등 각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보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회사가 부여한 휴직 기간이 더 직접적인 확인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