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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금액, 2026 상한액과 세전·세후 계산

작성자 식스클린 편집팀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평소 월급을 그대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함께 넣어 계산하며,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의 상한액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금액의 월별 상한액, 통상임금으로 예상액을 계산하는 법, 세전·세후 차이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때 달라지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리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이후 최대 160만원입니다.

예상 수령액은 현재 실수령 월급이 아니라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지만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무엇을 먼저 보나요?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과 해당 월이 휴직 몇 개월째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뜻하지 않으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급 310만원을 받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식대, 성과급 등이 어느 항목으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은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만으로는 정확한 육아휴직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첫 6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월별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휴직 기간계산 방식월 상한액월 하한액
1~3개월월 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월 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종료일월 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10만원이면 첫 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310만원의 80%인 248만원이 아니라 상한액인 월 1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180만원인 경우에는 첫 6개월은 월 18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144만원이 예상액입니다.

다만 휴직 중 취업하거나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급여 지급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다면 법정 상한액만으로 계산한 최대 총액은 2,310만원입니다.

월별 상한액과 산정 방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규정되어 있어, 개인별 계산 전에 휴직 시작일과 적용 제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계산은 월 통상임금에 해당 월의 지급 비율을 곱한 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첫 6개월에도 실제 월급 전액이 아닌 상한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월 200만원이지만 상한액 때문에 월 1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12개월을 모두 사용한다면 250만원×3개월, 200만원×3개월, 160만원×6개월을 더해 총 2,310만원입니다.

휴직 기간이 6개월이라면 마지막 6개월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첫 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낮아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르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임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5인 미만인지 여부만으로 개인 급여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세후에 줄어드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항목이라 급여 자체에서 소득세를 떼고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서 결정된 육아휴직 급여는 세전 금액과 세후 수령액이 같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비과세 안내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처럼 휴직 중 별도로 고지되거나 정산되는 항목은 육아휴직 급여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에 복지비, 보전수당, 별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금액의 과세 여부는 지급 명목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고용보험 급여와 회사 지급분을 나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얼마나 더 받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통으로 사용한 첫 6개월은 각 부모의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월 상한액은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입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완전히 겹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사용한 공통 기간까지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12개월, 다른 사람이 3개월을 사용했다면 공통 사용기간 3개월 이후의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신청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판단되고, 먼저 휴직한 사람에게는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 각자의 휴직 개시일과 예정 기간을 함께 입력해야 예상액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 확인되는 월별 상한액과 적용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휴직 신청 전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공식 안내를 통해 자녀 연령과 부모별 휴직 이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부부의 통상임금과 휴직 시작일이 다르면 같은 6+6 적용 대상이어도 월별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휴직 발령일을 확인한 뒤 공식 안내의 요건과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 요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10만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이 310만원이라는 전제라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월 160만원입니다.

월급 31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나 비정기 수당이 포함됐다면 통상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부여 요건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법정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휴직 발령일, 실제 휴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같은 달에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중복되는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휴가와 휴직의 시작·종료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회사 발령문에 적힌 날짜가 신청 기준이 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쓰면 먼저 휴직한 사람도 차액을 받나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휴직한 사람에게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특례 급여의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사용 기간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의 휴직 기간이 짧으면 특례 적용 개월 수도 함께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