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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검찰직 공무원 호봉표: 9급·7급 본봉과 수당, 실수령액 확인법

작성자 식스클린 편집팀

검찰직 공무원 호봉을 볼 때는 일반직 표가 아니라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봉급표를 찾아야 합니다. 2026년 9급 1호봉 본봉은 213만3,000원, 7급 1호봉은 247만2,100원이며 실제 입금액은 수당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에서 검찰직 9급·7급 본봉을 찾는 법, 검찰직 수당을 더한 월 보수의 구성, 호봉 승급과 이전 경력 인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리

검찰직 공무원은 2026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해 본봉을 확인합니다.

9급 1호봉은 213만3,000원, 7급 1호봉은 247만2,100원이 월 봉급액입니다.

실수령액은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공제와 최초 획정 호봉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검찰직 공무원 호봉은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검찰직 공무원 호봉은 직급과 호봉을 정한 뒤 공안직 봉급표의 해당 칸을 읽으면 됩니다.

검찰청 소속 3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직관리 기준이 별도로 있고, 봉급은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의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직 공무원과 검사는 같은 봉급표를 쓰지 않습니다.

검사는 별도 검사 봉급 체계를 적용받으므로, 검찰직 공채를 준비하거나 임용 후 급여를 계산할 때는 공안직 7급·9급 칸을 봐야 금액이 맞습니다.

처음 임용된 뒤의 호봉은 무조건 1호봉으로 시작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되는 군 복무나 공무원 경력, 직무 관련 민간 경력이 있다면 초임호봉이 달라질 수 있어 채용 전 경력증명서를 빠뜨리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검찰직 9급과 7급 본봉은 얼마인가요?

2026년 검찰직 9급 월급과 검찰직 7급 월급의 출발점은 각각 공안직 봉급표의 9급·7급 열입니다.

아래 금액은 수당과 세금을 넣기 전 월 봉급액입니다.

호봉검찰직 9급 본봉검찰직 7급 본봉
1호봉2,133,000원2,472,100원
2호봉2,148,600원2,493,100원
3호봉2,174,000원2,539,000원
4호봉2,209,500원2,610,800원
5호봉2,255,500원2,710,600원
6호봉2,312,600원2,826,000원
7호봉2,381,600원2,942,100원
8호봉2,463,400원3,059,100원
9호봉2,552,800원3,170,300원
10호봉2,638,600원3,276,600원

9급과 7급의 차이는 같은 호봉이라도 계속 유지되며, 승진하면 적용 열 자체가 바뀝니다.

따라서 공무원 호봉표를 볼 때는 “몇 호봉인가”만 보지 말고 현재 급수와 승진 예정 시점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월 봉급표의 숫자는 기본급입니다. 수당과 공제 전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보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직 수당과 실수령액은 왜 다른가요?

검찰직 실수령액은 본봉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 대상 수당을 더하고 연금기여금·건강보험료·소득세 등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같은 9급 1호봉이라도 가족 구성, 실제 초과근무 시간, 근무지와 직무에 따라 월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처럼 매달 같은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 형태와 지급 요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을 구분하므로 인터넷의 단일 실수령액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직 공무원 월급을 비교할 때는 월 봉급액, 매월 고정 수당, 변동 수당, 공제액을 나눠 적어보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사례와 포함하지 않은 사례는 같은 직급·호봉이어도 큰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호봉 승급은 언제 반영되나요?

공무원 호봉 승급은 원칙적으로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채운 뒤 이뤄집니다.

임용일, 휴직·정직 등 승급기간 산입 여부,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사유에 따라 개인별 반영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새 경력을 합산하거나 처음 호봉 획정 때 반영하지 못한 경력을 나중에 입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력 합산 신청이 인정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재획정될 수 있습니다.

임용 직후에는 인사 발령문에 적힌 최초 호봉과 승급 예정일을 보관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호봉 표기가 예상과 다르면 과거 경력 서류가 반영됐는지부터 인사 담당 부서에 물어야 합니다.

공무원 경력 검찰직 공무원 호봉 인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무원 경력 호봉 인정은 모든 이전 근무기간을 같은 비율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 경력, 군 의무복무 경력, 민간기업의 직무 유사 경력은 경력 종류와 직무 연관성에 따라 인정 범위와 환산율이 달라집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만 아니라 담당 업무와 상근 여부가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검찰직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 호봉 인정은 채용 공고의 제출 서류와 임용기관의 심사를 함께 거칩니다.

경력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인정 호봉을 미리 확정해 계산하기보다, 증빙을 갖춰 최초 호봉 획정 결과를 받아보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2026년 금액은 개정될 수 있고, 본봉 외 수당은 직무와 근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호봉표와 공안직 적용 금액은 인사혁신처 원문에서 급수·호봉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2026 공안직 봉급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직 공무원은 일반직 봉급표를 봐도 되나요?

검찰직 공무원 호봉은 일반직 표가 아니라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직 7급·9급 열과 공안직 7급·9급 열은 같은 호봉이라도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별도 봉급 체계 대상이라 검찰직 공채 직원의 금액과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봉급표의 금액만으로 연봉을 계산할 수 있나요?

봉급표 금액만 곱하면 본봉 기준의 연간 금액은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연간 보수와는 다릅니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 요건이 있는 항목과 연금기여금·세금 공제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변동 수당을 고정 월급처럼 넣어 계산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이전 회사 경력도 검찰직 호봉에 인정되나요?

이전 회사 경력은 담당 업무의 유사성, 상근 여부, 경력증명서 내용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과 군 의무복무 경력처럼 인정 방식이 명확한 경력도 있지만 민간 경력은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용 전 제출 서류와 임용기관의 획정 결과가 최종 판단 자료입니다.

호봉이 예상보다 낮게 정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초임호봉 획정 때 제출하지 못한 경력을 나중에 입증하면 호봉 재획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뒤늦게 제출한 경력 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재획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직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검찰직 실수령액은 봉급, 고정 수당, 변동 수당, 공제 항목을 따로 보면 계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은 사람마다 지급 조건이 달라 비교 사례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호봉과 공제 내역을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